직원의 이직으로 야기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중국에서 전 직원이 12명인 한 기업에서 기술 개발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10명의 직원이 모두 동일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함에 따라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두 기업간의 오랜 갈등이 얼마전 법원 판결을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1994년 설립된 뤄양루이창환경엔지니어링유한공사(이하, 루이창)는 석유화학 분야의 환경보호 설비를 생산하는 민간기업으로서 200여 건의 특허출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환경보호 제품의 매출액은 한 동안 3억 위안에 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루이창이 한창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던 때에 갑자기 실적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주 판매 시장인 산동 지역을 거의 잃게 되었다.

 <이미지-루이창환경엔지니어링유한공사>

    루이창의 조사 결과 루이창과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밍위안이라는 기업으로 루이창의 영업 매니저 청XX, 기술 총괄 엔지니어 왕XX 등 10명의 직원이 모두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밍위안은 루이창과 동일한 친환경 가열기 설비 업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 주된 거래처가 모두 기존의 루이창의 기존 거래처였던 것이다. 밍위안의 해당 제품에 대한 누적 판매액은 3600만 위안에 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해 약 56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루이창은 2016년 밍위안과 해당 업체로 ‘이직’한 전 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 밍위안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왕XX가 루이창 재직 기간 내에 아내, 장모 등 친인척을 내세워 해당 업체를 설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련 부처, 고객 등으로부터 확보한 신청 및 입찰 서류 등에서 청XX와 왕XX 등 기술 인력들의 이름을 발견하여 이들이 소위 ‘산업스파이’임이 증명되었다.

    2019년 12월 24일, 정저우시 중급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 밍위안 및 청XX 등 10명이 원고 루이창의 경영 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15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 및 침해 중지 경비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기술 비밀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원고 루이창은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하였고 지난 2022년 3월 4일 판결이 내려졌다.

    2심 법정에서 원고 루이창은 2012년 A업체와 협력하여 실험센터를 설립한 후 B업체로부터 가열기 기술을 이수 받아 이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밍위안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특허 기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기술 비밀 정보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관련 특허 기술들은 공개 루트를 통해 얻은 것으로 기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설령 기술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B업체가 그 소유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2017년 개정)> 제9조 및 제17조,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심리의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해석>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밍위안이 부정당한 방식을 통해 업계 경쟁 우위 확보, 거래 비용 절감, 고객 확보 등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원고 루이창에 대한 기술 비밀 침해임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루이창은 밍위안과의 힘들고 기나긴 소송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루이창이 승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경영 및 기술 정보의 가치, 기밀성 및 보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핵심키로 간주되지만 많은 기업들이 증거 수집의 어려움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결국 좌절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 기술 보호 범위 확정,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 등 보호 조치를 적극 마련함으로써 자체 기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기사: 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3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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