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중국 심천시는 중국의 첫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증서 (이하 등기증서)’를 발급하여 심천시 지식재산권 시범사업의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로써 기업들의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지, 자본, 노동 및 네트워크에 이어 제5 생산 요소로 불리는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석유’로 여겨진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 없이는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분석 및 예측모델이 구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데이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중국은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의 가속화 및 실물경제와의 심도있는 융합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2021년부터 상하이, 심천 등 지역에서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9일, 심천시 표준화기술연구원이 개발하고 구축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 시스템(https://sjdj.sist.org.cn/)이 출범되었다. 해당 시스템은 해시(Hash) 값 인증서 – 등기 신청 – 서류 심사 – 정보 공개 – 증서 발급’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해시 값은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 값으로 압축시키는 함수인 해시 함수의 결과이다.
<이미지-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 시스템>
시스템 출범 이후 심천시치안하이데이터서비스유한공사(深圳市前海数据服务有限公司), 심천시중신전자상거래보장추진센터(深圳市众信电子商务交易保障促进中心) 등 기업과 기관에서 신청 요구를 하였다. 12월 9일 심사 및 공개를 거쳐 심천시치안하이데이터서비스유한공사(深圳市前海数据服务有限公司)와 광둥성쿤위수쥐과학기술유한공사(广东省坤舆数聚科技有限公司) 2곳이 첫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증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등기증서’ 제도 이전에는 데이터의 불분명한 소유권 귀속 및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들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은 첫 ‘등기증서’의 발급을 계기로 해당 문제가 해결되어 시장 주체들에게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적극성을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지난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수행되었고, 데이터기본법안 등이 활발히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기준으로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 규모가 GDP의 38.6%인 39조 2천억 위안에 달하는 디지털 자원 대국이자 디지털 경제 대국인 중국의 행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36848>
지난 12월 9일, 중국 심천시는 중국의 첫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증서 (이하 등기증서)’를 발급하여 심천시 지식재산권 시범사업의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로써 기업들의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지, 자본, 노동 및 네트워크에 이어 제5 생산 요소로 불리는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석유’로 여겨진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 없이는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분석 및 예측모델이 구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데이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중국은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의 가속화 및 실물경제와의 심도있는 융합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2021년부터 상하이, 심천 등 지역에서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9일, 심천시 표준화기술연구원이 개발하고 구축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 시스템(https://sjdj.sist.org.cn/)이 출범되었다. 해당 시스템은 해시(Hash) 값 인증서 – 등기 신청 – 서류 심사 – 정보 공개 – 증서 발급’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해시 값은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 값으로 압축시키는 함수인 해시 함수의 결과이다.
<이미지-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 시스템>
시스템 출범 이후 심천시치안하이데이터서비스유한공사(深圳市前海数据服务有限公司), 심천시중신전자상거래보장추진센터(深圳市众信电子商务交易保障促进中心) 등 기업과 기관에서 신청 요구를 하였다. 12월 9일 심사 및 공개를 거쳐 심천시치안하이데이터서비스유한공사(深圳市前海数据服务有限公司)와 광둥성쿤위수쥐과학기술유한공사(广东省坤舆数聚科技有限公司) 2곳이 첫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증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등기증서’ 제도 이전에는 데이터의 불분명한 소유권 귀속 및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들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은 첫 ‘등기증서’의 발급을 계기로 해당 문제가 해결되어 시장 주체들에게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적극성을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지난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수행되었고, 데이터기본법안 등이 활발히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기준으로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 규모가 GDP의 38.6%인 39조 2천억 위안에 달하는 디지털 자원 대국이자 디지털 경제 대국인 중국의 행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36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