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화지아오(青花椒) 가 불러온 상표 갈등

    해당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공작 보고서에 포함된 반독점 및 반부정당 경쟁에서의 대표 안건이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시비 걸기식 권리 보호’ 사건으로 불린다.

    칭화지아오란 녹색의 후추로 쓰촨지방 요리(예: 훠궈, 생선 요리 등)에 자주 사용되는 얼얼한 맛을 느끼게 하는 조미료이다.



1. 사건 개요

2021년 말, ‘칭화지아오’를 둘러싼 일련의 상표 권리침해 안건이 인터넷을 달궜다. 쓰촨 청두, 광안 등 지역의 음식점 수십 곳이 상하이완추이탕회사(上海万翠堂公司, 이하 완추이탕) 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이유인 즉슨, 해당 음식점들의 간판에 모두 ‘칭화이자오(青花椒)’ 3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음식점은 1심에서 완추이탕에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내려져 쓰촨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2. 상표 개요

2016년, 2018년 완추이탕은 43류에서 다음과 같은 상표를 등록하였다. 국제상품분류(NICE분류) 에 따르면 43류에는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업이 포함된다.

3. 2016년 사건 흐름

올해 1월 13일, 쓰촨 고등인민법원에서 원쟝우아포칭화지아오위훠궈점(温江五阿婆青花椒鱼火锅店, 이하 우아포)과 완추이탕의 상표권 침해 2심이 진행되었다.

올해 1월 17일, 쓰촨 고등인민법원에서 찬모위훠궈점(馋猫鱼火锅店)과 완추이탕의 상표권 침해 2심이 진행되었다.

4. 판결 결과

  1. 합법적으로 등록된 완추이탕의 상표는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2. 등록 상표의 전용 사용권 보호 범위와 식별력은 일치하다.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그 상품 및 서비스원을 식별하는 작용이 약하다. 이 때문에 대중의 혼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고 전용권의 보호범위 또한 상대적으로 작다. ‘칭화지아오’는 쓰촨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해 온 식물이자 쓰촨 요리의 빼놓을 수 없는 조미료이다. ‘칭화지아오’라는 이름은 특정 조미료의 통용된 명칭이다.

    완추이탕의 43류 등록 상표는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가지며 서비스원을 구분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요식업과 조미료의 태생적 연결로 인하여 ‘칭화지아오’를 사용한 요리명은 식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낮춤으로써 상표를 통한 서비스원의 식별 작용을 거의 갖추지 못한다.

    <중국 상표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의 통용된 명칭, 도형, 번호를 포함하거나 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 또는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경우 등록 상표의 전용 사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해당 상표의 낮은 식별력으로 인하여 그 보호 범위는 크게 가져갈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의 정당 사용을 방해하여 공평 경쟁의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우아포의 ‘칭화지아오’ 글자 사용은 정당 사용에 해당한다.
    우아포가 간판에서 사용한 표식은’ 칭화지아오위훠궈(青花椒鱼火锅)’이다. 칭화지아오’ 와 ‘위훠궈’ 를 병기한 것은 완추이탕의 상표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상표 측면에서의 사용이 아닌 ‘칭화지아오’를 넣은 생선 훠궈가 본 음식점의 메인 요리임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우아포가 간판에 사용한 ‘칭화지아오’ 글자는 서비스원의 구분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완추이탕은 요식업 경영자로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있어 신의 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오아포의 ‘칭화지아오’ 글자의 정당한 사용을 간섭 및 금지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이로써, 완추이탕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5. <중국 상표법> 제59조 제1항

    注册商标中含有的本商品的通用名称、图形、型号,或者直接表示商品的质量、主要原料、功能、用途、重量、数量及其他特点,或者含有的地名,注册商标专用权人无权禁止他人正当使用。

    상품의 통용된 명칭, 도형, 번호를 포함하거나 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 또는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경우 등록 상표의 전용 사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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